몸에 대학 동기 DNA 넣고 "유사 강간 당했다" 허위 고소..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23.01.20 12:47
수정 : 2023.01.20 13:56기사원문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씨(30)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한 검찰은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 유사 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으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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