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일차는 못 받나요", 명절 상여금 기준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3.01.25 16:18
수정 : 2023.01.25 16:18기사원문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 없어 사규 따라야
사규 없을 경우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 분분
"근무 기간 규정 없다면 상여금 지급해야"
"규정 없다면 관행대로 지급…요건 엄격해"
그러면서 "3개월차는 상여금에 신세계상품권 20만원씩도 주더라"라며 "나는 20만원 상품권도 못 받고 원래 안 주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명절 5일 전 입사한 직원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데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갓 입사한 직원이라도 회사가 내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상여금 지급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회사 내 미리 규정된 내용이 없을 경우다. 고용계약서,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협약, 취업 규칙 등 어떤 형식으로든 회사 내 기준이 없다면 명절 상여금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상담소 관계자는 "사규에 '입사하고 일 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등의 규정이 딱히 명시된 게 없다면 하루 또는 3~4일만 일하고 상여금 지급 시기가 돼도 상여금을 안 주는 것도 이상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예를 들어 사내 규정에 '회사 재직자에게는 연간 상여금 600%를 지급한다' 이렇게만 정해져 있다면, 입사한 지 하루밖에 안 됐더라도 재직자이므로 월급에서 60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기쁨 기쁨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는 "지급 기준이 없다면 관행이 중요한데, 관행으로 판단하는 요건이 엄격하다"며 "10년, 20년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는 등 명백한 관행이 있어야 한다. '어떤 규정도 없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상여금을 받는다'고 보는 판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정 없이 다른 부서는 상여금을 주고 나만 못 받았다는 등 차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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