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들어온 중환자실 환자 침대..80대 노인에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2023.01.30 08:40   수정 : 2023.01.30 10: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한 80대 노인이 중환자 병실 침대에 실려 은행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족들이 예금을 대리 수령하려 했지만 은행 측에서 "예금주 본인이 와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80대 노인 A씨의 가족은 병원비를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한 시중은행에 예치된 A씨의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 지점에 문의했다.

은행 직원은 내부 규정을 들며 "긴급한 수술비에 한해 은행이 병원에 직접 이체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예금주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돈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가 내야 할 병원비는 500만원이 넘었지만, 이 가운데 수술비 항목은 없었다. A씨가 고령이라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 가족은 "당시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콧줄을 단 채 거동도 못 하셨고, 병원 측에서는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 외출은 불가하다고 했다"라면서 "하지만 은행 직원은 수술비 이외의 병원비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와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라고 했다.

이어 "본인 명의로 돈이 있는데 자식이 돈이 없으면 병원 진료도 못 받는다는 것이냐"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다른 사람도 분명 겪을 것이니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사설 구급차를 불러 중환자실 침대에 실린 채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 관계자는 “제삼자가 예금을 수령할 경우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은행 직원이 송사에 휘말리기도 한다”라면서 “긴급한 수술비 등의 예외적인 지급은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3년 예금주 의식불명의 경우 금융회사가 병원비 범위 내에서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첩 처리하는 등 제한적 방식으로 예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고 금융회사들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의 허용 여부는 각 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은행마다 다를 수 있고, 예금을 맡긴 고객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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