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채용청탁 연루' 부산교육청 사무관 1심 징역 1년 선고
뉴스1
2023.01.30 11:43
수정 : 2023.01.30 11:43기사원문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떨어진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부산교육청 사무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사무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익이나 금전적인 것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건축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임 교육지원청장 B씨의 사위가 해당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시교육청 직원을 통해 전달받고, B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직원 C씨에게 면접 예상 문제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B씨의 사위와 같은 시험에 응시한 한 응시생이 임용시험에서 처음에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몇시간 뒤 불합격으로 바뀌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면접위원 간 담합으로 필기점수 순위가 뒤집혀 탈락한 응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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