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월소득 312만원 미만 미혼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3.02.01 14:11
수정 : 2023.02.01 14:13기사원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올해 1328가구 대상
임대주택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
임대인이 신청인 가족 또는 게스트하우스 등은 제외
매월 임차료 10만 원과 보증금 5만 원씩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가구 주거비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한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는 총 15억 7200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선정된 828가구와 올해 새로 선정된 500가구 등 총 1328가구 주거비를 지원한다.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 울산지역 임대주택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이는 1인 월 311만 7000원, 2인 518만 4000원 가량이다.
미성년자인 형제나 자매가 세대원이면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임대인이 신청인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상가주택에 살면 신청할 수 없다.
주거비 지원 희망자는 오는 10일~3월 10일 울산 주거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전년도 4분기 건강보험료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소득과 임차비가 적은 500가구를 선정해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연장 여부는 매년 1월 시가 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판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사업이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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