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에 걸린 'NFT 투자 광고' 보고 갔더니···폰지사기였다
파이낸셜뉴스
2023.02.09 12:00
수정 : 2023.02.09 12:00기사원문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이 그룹은 특히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 단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사업구조 및 수익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 내 대체불가토큰(NFT) 투자 시 고수익을 취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사례를 제시하면서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삼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앞서 B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그 이듬해 중순까지 자사 개발 코인 투자 시 원금 및 300%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고액 소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2조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을 알리고 나섰다.
우선 원금을 보장하겠단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웃도는 수익을 약속한다면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묻지마식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 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다단계 방식도 주의해야 한다.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 상황에서 높은 모집·판매수당을 제안한다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꾀는 전형적 폰지사기다. 이들은 대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순간에 잠적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다.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투자성 상품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는 점과, 제도권 밖 업자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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