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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에 걸린 'NFT 투자 광고' 보고 갔더니···폰지사기였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9 12:00

수정 2023.02.09 12:00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A그룹은 55만원짜리 광고 이용권 1개 구매 시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한 달을 30일이라고 치면 51만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셈이다. ‘월 수익 약 100%’라고 써 붙인 이유다.

이 그룹은 특히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 단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사업구조 및 수익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 내 대체불가토큰(NFT) 투자 시 고수익을 취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사례를 제시하면서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삼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투자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B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그 이듬해 중순까지 자사 개발 코인 투자 시 원금 및 300%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고액 소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2조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을 알리고 나섰다.

우선 원금을 보장하겠단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웃도는 수익을 약속한다면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묻지마식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 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다단계 방식도 주의해야 한다.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 상황에서 높은 모집·판매수당을 제안한다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꾀는 전형적 폰지사기다.
이들은 대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순간에 잠적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다.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투자성 상품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는 점과, 제도권 밖 업자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 사진=뉴시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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