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꽁초 500g 가져오면 1만원 드려요"
파이낸셜뉴스
2023.02.09 19:41
수정 : 2023.02.09 19:41기사원문
9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올 경우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이는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사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나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다만 청소 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이다.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1600개 이상을 주워와야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빼고 젖은 꽁초는 받지 않는다.
용산구 관계자는 "제때 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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