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사업, 중앙정부 권한 대폭 지방 이양…57개 과제 선정
뉴스1
2023.02.10 13:35
수정 : 2023.02.10 13:35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무인도 개발사업계획 승인과 같은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책임을 부여한다. 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 인재 육성 등 교육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외국 인력 도입 규모 결정, 농지전용 허가 등에 대한 지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권한인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의 경우 10만명 미만 지역은 도(道)에서도 지정 가능하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역활성화지역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 △대중교통시범도시 등의 지정, 택시 등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특례 허가 권한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거나 함께 권한을 갖는다.
기존에 해수부가 갖고 있던 3000㎡ 이상, 4층 이상 건축물 건축 규모의 무인도 개발사업계획, 36개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향후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기관 지정 권한도 모두 시도지사로 이양한다.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규모를 기존 30만㎡ 이하에서 비수도권 100만㎡ 이내로 확대하며 국가전략사업 추진 시 해체 총량에서 제외한다. 지자체장이 가능한 농지 전용 허가 지역·지구는 12개에서 14개로 늘린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중복될 때 환경부가 아닌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직업소개 및 훈련 관련 권한,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사업 등록 권한, 근로자파견사 허가 권한 등도 지자체에 이양한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지역 운영으로 '협약'을 체결해 지역의 재정지원·관리 권한 확대에 나선 후 지자체 주도가 필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통합 및 관련 법령 개정으로 권한 위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 권한도 시도지사에 이양한다. 원래 경제자유구역 등에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할 때 승인, 지도·감독 및 폐쇄 승인은 교육부 권한이었다.
공립대학은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정원 조정 및 학과 신설·폐지를 자율 조정 후 교육부에 사후 보고할 수 있게되며, 교육부장관이 수립했던 지역인재 육성 관련 기본계획도 시도지사에 맡길 방침이다.
이용료 등 법정요건 충족 시 문체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었던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인구 500명 미만 지역에서 보건진료소 설치할 때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 역시 폐지한다.
정부는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후속조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관리한다.
추진 과정에서 재정‧인력이 소요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인력·비용을 산정 검토하고, 향후 지방의 다양한 요구와 건의사항을 확인해 추가적인 권한 이양 과제를 지속 발굴, 개선한다.
토지이용규제 등 지자체 수요는 높으나 단기간 내 구체적 방안 마련이 어려워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과제도 지속 검토해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행안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분기로 예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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