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의대생, 여성화장실서 32차례 몰카 촬영..항소심서 감형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2023.02.14 07:54
수정 : 2023.02.14 16: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가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도 감형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네 차례 숨어 들어가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다.
한편 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수감됐으며,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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