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자료 미송부 시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한 연장...공수처, 사건규칙 개정
파이낸셜뉴스
2023.02.14 10:43
수정 : 2023.02.14 10:43기사원문
공수처는 14일 △인지통보 회신기한 연장 △사건관계인 대상 사건 처분 결과 통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0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경찰, 검찰 등 타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데,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장이 60일 이내에 수사개시 여부를 해당 수사기관에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사건의 처분 결과를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사건의 경우 수사에 참여하지 않고 공소 및 공판만 담당하는 공판담당검사에 대한 규정과 사건기록 인계, 공판준비와 대응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공수처가 국민들 사이 보편적으로 통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변경하고, 공수처 소속 검사도 '수사처검사' 대신 '검사'로 변경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