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아파트 층간소음 사전 차단 '설계단계부터 관리'
파이낸셜뉴스
2023.02.14 11:00
수정 : 2023.02.14 11:00기사원문
'광명시형 층간 소음 저감 대책' 추진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지침 및 감리자 점검표 마련
14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이 예방되도록 노력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층간소음 저감 대책은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바닥구조의 시공 지침과 감리자 점검표 마련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사후 확인을 진행한다.
층간소음 발생 사유로는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 발걸음 소리(48.5%)가 가장 많고, 이어 가구 뜨는 소리(26.6%), 애완견 짖는 소음 등 기타( 24.9%) 등이다.
시는 향후 아파트 층간소음이 증가해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이 깊어질 것으로 판단,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과 재건축 등에 대해 4단계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각 층간 바닥은 경량충격음(가벼운 물체 낙하, 가구를 끌 때 발생하는 소리) 58db 및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거나 무거운 물체 낙하 시 발생하는 소리) 50db 이하가 되도록 관리한다.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경량 및 중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건설 현장의 층간소음 바닥구조 실태를 조사하고, 시공 지침과 감리자 점검표에 대해 시공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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