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주방세제 넣은 前유치원 교사, 1심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2023.02.16 15:52
수정 : 2023.02.16 15: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치원 급식과 동료교사 머그컵 등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지숙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치원 교사 박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 회에 거쳐 동료교사의 음료와 유치원 원아들의 급식에 주방세제 등 유해성분을 넣었고 증거 인멸을 위해 동료 교사의 약까지 절취했다"며 "신체 위험성이 크고 본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도 대상이 돼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원생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계면활성제 및 모기기피제 등 유해성분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박씨 측은 2021년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해로운 가루나 세제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구속됐던 그는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재판에 참석한 동료 교사들과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박씨가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위 대부분이 무죄로 판결난 것에 대해 울분을 터뜨렸다. 한 동료 교사는 "특수 장애가 있는 원아들이 입은 피해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며 "박씨가 넣은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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