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뉴시스       2023.02.17 11:39   수정 : 2023.02.17 11:39기사원문

김해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멧돼지나 고라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6200만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농가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는 11건 5만㎡로 1006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7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7개 농가에 철선울타리 같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농업인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김해시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받는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 농업인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1㏊당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 추가 배정(일부 작물은 150포), 농식품부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제와 함께 지원 가능한 품목(논콩, 일반작물 등) 재배 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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