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및 새울원전 해상 수상레저활동 전면 금지
파이낸셜뉴스
2023.02.17 17:22
수정 : 2023.02.17 17:22기사원문
울산해경 17일 관련 내용 지정 고시
발전소로부터 약 760m 이내 해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17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새울원전 제한구역 해상과 동일한 발전소로부터 약 760m 이내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해상 경계 부표 내측 해안은 위험지역으로 설정됐다.
울산해경은 6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이후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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