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들 "베트남전 배상 판결로 국격 훼손…ICJ에 제소 촉구"
파이낸셜뉴스
2023.02.23 14:04
수정 : 2023.02.23 14:04기사원문
월남전참전자회·고엽제전우회·무공수훈자회 공동 회견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전쟁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본인과 가족이 피해를 봤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 약정서가 베트남 국민 개인의 청구권을 막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소송은 국제법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는 국제법을 거스르고 사법 혼란을 부른 배상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라"고 촉구하고 ICJ 제소와 ICJ 판결 시까지 국내 재판의 보류는 물론 참전자회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같이 보훈단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안을 개인의 개별적 소송이 아닌 국가 간 협정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전례가 있는 ICJ로 사건을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단체들은 특히 "참전 전우들은 인류 자유 수호를 위해 청춘을 바쳤다"며 "베트콩이 아닌 사람에게는 '양민증'이라는 것을 교부하면서까지 양민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등 평화의 사도로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또 "참전 기간에 5099명이 전사하고 1만1000여명이 부상했으며 6만여명이 이름도 모르는 병으로 50세 이전에 사망한 데다가 14만여명이 고엽제로 고통받는다"며 "감성적 판단과 조작된 사항을 법리적으로 해석해 참전유공자를 양민 학살자로 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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