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허 취소 후 운전' 경찰관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3.02.28 18:00
수정 : 2023.02.28 18:00기사원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8일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관 A경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1년간 취소된 바 있다.
A경위는 앞서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1년 동안 취소됐다.
당시 측정된 A경위의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경찰은 A경위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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