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8일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관 A경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1년간 취소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위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출근한 것으로 확인돼 일선 경찰서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A경위는 앞서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1년 동안 취소됐다.
당시 측정된 A경위의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경찰은 A경위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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