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영업자 옥죄는 과도한 형벌 규제 108개 푼다
파이낸셜뉴스
2023.03.02 16:42
수정 : 2023.03.02 16: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제 108개를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요 경제형벌 규정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 등 총 108개의 형벌 규제 108개 완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 규정 2차 개선 과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도 완화 대상이다. 5년간 입건 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큰 규정,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이 대상이다.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 승계일 1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식품위생법 97조 1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벌 규정이 완화된다.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53조 6항 2호는 과태료 300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거나 국민의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전자어음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 사문화된 규정도 기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형벌이 다소 완화된다.
정부는 경제 형벌 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오늘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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