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자회사 내부거래 규제 완화될까…공정위 개선안 검토
뉴스1
2023.03.03 06:01
수정 : 2023.03.03 06:01기사원문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완전 모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와 관련해 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완전모자회사에 대한 현황 분석,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합리적인 규율방안 등을 알아보기로 했다.
연구자들은 공정거래법, 상법, 회사법, 해외사례 등을 연구하고 기업집단 내 완전모자회사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완전 모자회사간 공정거래법 적용 판례·심결례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도 들여다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완전 모자회사간 내부거래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기업들과 다툰적이 있었지만, 공정위가 승소한 바 있다"며 "다만 학계 등에서 완전 모자회사를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주장들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의 주장은) 하나의 기업에서 사업부서가 (완전자회사로) 떨어져 나온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라며 "만약 효과가 같다고 가정한다면, 왜 굳이 (회사) 밖에 (계열사를) 만들어서 하는지에 대해 저희가 연구한 것이 없었다. 실제 사례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초 진행한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의 일환이다.
당시 공정위는 완전모자회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동일체' 성격에 근거한 규제 적용제외 주장의 타당성, 적용배제 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학계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를 연말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방향이 잡힌 것은 아니다"라며 "열린 상태에서 연구를 해보고 연구진의 의견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검토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개선 여부는 연말쯤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별 기업은 아니겠지만, 재계 단체 등과도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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