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3.03.06 09:29
수정 : 2023.03.06 09:29기사원문
고용보험료 30%·산재보험료 50% 최대 3년간 지원... 이달 31일까지 1분기 신청 접수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새로 가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1분기 지원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올해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크게 간소화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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