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막자" 물류단지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해 화재 예방
파이낸셜뉴스
2023.03.15 12:00
수정 : 2023.03.1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소방당국이 물류단지를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해 대형화재를 예방하기로 했다. 물류단지는 가연물이 많고 구조가 복잡해 화재가 발생할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방청은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포함해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도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3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1년에는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으며 3042억원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물류단지는 연소범위가 넓고 가연물이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탓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기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물류단지는 총 52개(운영중 25, 운영예정 27)이다. 물류단지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류단지 화재안전제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물류단지를 비롯하여 대형화재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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