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화재 막자" 물류단지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해 화재 예방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5 12:00

수정 2023.03.15 12:00

지난해 6월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 이틀째 진화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6월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 이틀째 진화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소방당국이 물류단지를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해 대형화재를 예방하기로 했다. 물류단지는 가연물이 많고 구조가 복잡해 화재가 발생할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방청은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포함해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도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3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1년에는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으며 3042억원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물류단지는 연소범위가 넓고 가연물이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탓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기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물류단지는 총 52개(운영중 25, 운영예정 27)이다. 물류단지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류단지 화재안전제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물류단지를 비롯하여 대형화재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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