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11년 만에 재심 이뤄질까
뉴스1
2023.03.21 17:38
수정 : 2023.03.21 17:38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이 11년 만에 재심이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21일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아 재소 중인 아버지 백모씨(74)와 딸 백모씨(40)에 대한 재심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통해 재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나눠마신 백씨의 아내인 최모씨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의 범죄 이유가 백씨 부녀가 15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였다는 검찰 발표로 국민 공분을 받으면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 부녀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온 백씨 부녀의 자백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터 백씨 부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백 내용을 번복했다.
백씨 부녀 측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검찰의 자백 강요로 얼룩진 사건"이라며 "이들은 검찰의 증거 조작과 강압 수사로 14년째 복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검사와 수사관의 직무상 유기', '심문조서·영상녹화조사요역서 왜곡', '공소장 등에 대한 허위 사실 기재', '진술거부권 미보장' 등을 재심 청구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검사가 백씨의 막걸리 구입 관련 CCTV, 톨게이트 이용내역, 딸 백씨의 버스 탑승 이동 CCTV 등 이들 부녀의 무죄를 증명할 유리한 자료들을 모두 확보해놓고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딸 백씨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는데 사용했다고 검사가 제출한 플라스틱 수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돼 청산염이 미검출됐으나 이 또한 재판부에 고의로 제출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백씨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해 예, 아니오 등의 글씨도 쓰지 못한다. 그러나 당시 검사는 백씨에게 허위자백 강요, 유도진술 등을 통해 허위 진술서를 쓰게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거듭 말한 백씨 부녀의 일관된 부인 진술을 조사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강압수사에 취약한 백씨 부녀를 검사가 허위자백하게 한 것"이라며 재심 개시와 이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 측은 재심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5월23일 오후 4시쯤 광주고법에서 심문기일을 추가로 열어 재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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