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미납자 9만명 지명수배 재개…해제 2년3개월만
뉴스1
2023.03.23 08:08
수정 : 2023.03.23 08:17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벌금 미납자 지명수배를 2년3개월 만에 재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납부기한 내 벌금을 내지 않아 형집행장이 발부된 미납액 100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들을 지난 2일 지명수배했다.
이에 따라 100만~1000만원 벌금 미납자 9만여명이 다시 지명수배됐다.
벌금 미납자가 체포될 경우 벌금을 전액 납부하면 석방되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돼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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