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벌금 미납자 지명수배를 2년3개월 만에 재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납부기한 내 벌금을 내지 않아 형집행장이 발부된 미납액 100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들을 지난 2일 지명수배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2020년 1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0만원 이하 미납자의 지명수배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100만~1000만원 벌금 미납자 9만여명이 다시 지명수배됐다.
벌금 미납자가 체포될 경우 벌금을 전액 납부하면 석방되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돼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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