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 집행유예...왜?
파이낸셜뉴스
2023.03.27 06:43
수정 : 2023.03.27 06: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인 B씨에게 연락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연락을 받은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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