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현정은 7000억 손배소, 오늘 대법 판단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2023.03.30 10:02
수정 : 2023.03.30 10: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승강기업체 쉰들러홀딩스(쉰들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파생 계약을 맺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4년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양측 손을 한 번씩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쉰들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 계약은 정상적인 경영행위라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중 190억 원은 한 전 대표와 공동 지급하라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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