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 '개인용 국채 시장' 활짝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2023.03.30 15:59
수정 : 2023.03.30 15:59기사원문
만기 보유때 1인당 2억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
노후준비, 자녀학자금 등 안정적 투자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시장이 활짝 열린다. 영국, 싱가포르 등 처럼 개인들이 손쉽게 국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노후 준비, 자녀학자금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
개인용 국채를 만기 때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서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근거를 신설한 게 특징이다. 그동안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는 있었지만 소액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참여는 어려웠다.
이와함께 공개시장 입찰방식을 통해 발행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기재부 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거래, 담보 설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제한된다. 다만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된다.
기재부는 국채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만기 보유 때 분리과세,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예를들면 연간 구매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분리과세 특례한도를 2억원(매입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채 매입은 증권사 등 지정된 판매기관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 환매도 허용한다. 다만 만기 전에 중도환매를 할 경우엔 세제혜택, 가산금리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발행을 목표로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정비, 세부 상품설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 대부분은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보유비중은 2021년말 기준 0.1% 이하로 영국 9.1%, 싱가포르 2.6%, 일본 1.0%, 미국 0.5%에 비해 크게 낮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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