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호소... '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3.04.05 10:53
수정 : 2023.04.05 10: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초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고, 이 과정에서 도로변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이 3시간가량 정전됐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보유 차량을 모두 매각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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