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2023년 자활근로참여자 법정의무교육’진행

뉴스1       2023.04.06 18:21   수정 : 2023.04.06 18:21기사원문

김종훈 동구청장이 6일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자활근로참여자 법정의무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울산동구청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는 동구지역자활센터가 동구 꽃바위문화관에서 ‘2023년 자활근로참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자활근로 참여자와 센터 종사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2023년 자활근로참여자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 직장내 괴롭힘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등을 다뤘다.

동구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민관이 협력해 자활 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동구지역자활센터는 18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신규 자활사업단 개설을 통해 자활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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