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라면서 이자, 겨우 1300원?” 초단기적금이 외면받는 까닭은
파이낸셜뉴스
2023.04.08 13:15
수정 : 2023.04.08 13:15기사원문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6%의 금리를 적용해준다. 그러나 한 달 납입 가능액이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최고 금리를 적용받아도 만기 때 수령하는 이자는 세후 1300원 수준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3일 ‘IBK 디데이 적금’의 최소가입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3.45%에 우대조건 충족 시 최고 5.35%에 달하지만, 금액 한도는 월 최대 20만원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7일 ‘하나 타이밍 적금’을 선보였다. 마찬가지로 1개월 초단기 만기 상품으로 고객이 설정한 금액(10~5000원)에 따라 타이밍 적금 전용 입금 버튼을 터치해 적립하고 이에 따라 우대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이다. 월 최대 납입 한도는 50만원으로 1개월 단기 상품 중 높은 수준이지만 최대 금리는 연 3.95%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단기 자금을 넣어두기 적합했던 기존 파킹통장의 금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1개월 단위의 초단기 적금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다만 월 최대 불입액이 작거나 우대금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상황이라 차라리 한 달 만기인 예금에 넣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기관 여·수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한국은행은 '별표'에 명시된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의 최소 만기가 지난 1995년 이후 27년 만에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됐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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