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파이낸셜뉴스
2023.04.11 14:56
수정 : 2023.04.11 14:56기사원문
-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 설치 가능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렵다.
또 장애인·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위해 이같이 시행령을 개정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