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살인죄 적용 서명운동 불붙었다
파이낸셜뉴스
2023.04.12 10:14
수정 : 2023.04.12 10:14기사원문
'스쿨존 사고' 민식이·윤창호법 무용지물
배승아양 사망사고 계기로 서명운동 확산
정책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전 서구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중상을 입은 한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며 “민식이법이 있어도, 윤창호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법이 있다해도 예방 효과도 없고 아이들이 죽고나면 무슨 소용인가. 두 법이 음주운전을 차단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책연대 이영일 상임대표는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인식을 높여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유독 음주 범죄에 관대한 어른들의 잣대 속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정부와 사회에 묻는다”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지금 이런 식으로는 음주운전을 줄이거나 근절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강력한 처벌, 살인죄 적용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4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배양이 사망한 동네 주민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서명 운동에 동참을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며 서명 인증이 잇따라 달리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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