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강사에 집착한 20대女.. SNS 차단하자 141회 팔로우 '스토킹'
파이낸셜뉴스
2023.04.18 11:04
수정 : 2023.04.18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락을 거부하는 운동 강사에게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고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100차례 넘게 팔로우를 신청하는 등 집착을 보인 20대 여성이 결국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스피닝센터를 다니면서 B씨에게 과도한 집착과 관심을 보여왔고,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뭐라고는 하지 않겠다. 나름 애정 표현이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갔다", "기회를 달라"는 등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A씨는 가명을 사용해 수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B씨의 비공개 SNS 계정을 141회에 걸쳐 팔로우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SNS 차단당하고 카톡도 차단당했을까 봐 확인하는 것도 집착이냐"며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SNS를 비공개한 피해자에게 팔로우를 할 경우 누군가 요청했다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표시돼 글과 그림이 전달된다.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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