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이재명 관련 허위사실 영상 제작·게시 유튜버 벌금형
뉴시스
2023.04.19 13:07
수정 : 2023.04.19 13:07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허위사실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 초래"…벌금 600만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0대)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이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에는 1977~1978년께 경북 안동댐 근처에서 소년들이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성폭행했고, 피해를 입은 여학생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 후보가 범행 이후 검정고시를 치르며 신분을 세탁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후보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76년 안동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해 성남으로 이주했다"면서 "1977년께부터는 성남 소재 공장에 취업했으므로 A씨가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또다른 영상에서는 이 후보의 친구 B씨가 설날에 이 후보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투신해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투신사망한 사건은 이재명이 친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기보다 앞서 발생한 것이어서 두 사건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 전했다.
또 "A씨는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사고가 마치 후보자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공표했다"면서 "이같은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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