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NPL)이 뭐길래? 금융당국 전세시가 경매유예 요청에도 요지부동
파이낸셜뉴스
2023.04.25 05:00
수정 : 2023.04.25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추심업체가 전세대출 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당근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최근 '건축왕' 등 전세대출 사기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해당 주택의 경매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매입추심업체가 경매를 강행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 업체에 대한 이자를 유예해주거나 캠코가 대신 매입해주는 방법 등이 주요하게 언급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경매 유예' 요청에도 일부 매입추심업체는 전세사기 주택 경매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일 영세 매입추심업체가 보유한 4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가 유찰됐다. 지난 21일 예정됐던 경매는 모두 연기됐지만 앞으로 경매를 시도하는 업체는 더 나올 수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해 매입추심업체로 넘어간 주택만 해도 400여채에 달하기 때문이다.
NPL 매입추심업체는 은행의 부실 채권을 싼 값에 매입해 오고 경매에 넘겨서 수익을 남긴다. 예를 들어 10~20%로 산 부실채권을 30~40% 정도 금액으로 회수하는 식이다. 이들 업체에 부실 채권을 넘김으로써 은행은 추심에 투입되는 시간 등을 아낄 수 있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손실을 본 금액은 충당금으로 채워 넣는다.
이는 언뜻 부실자산의 관리 및 청산을 돕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비슷한 역할이다. 하지만 준정부기관인 캠코와 달리 영세 매입추심업체에 대해서 정부는 경매를 강제로 제한할 권한이 없다. 은행 역시 이미 부실 채권에 대한 권리를 넘긴 상태다.
이에 이들을 회유할 수 있는 '당근'을 꺼내드는 것만이 방법이다. '이자 유예'를 비롯한 금융지원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매입추심업체는 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업계에서 사업 자금을 빌려온다. 이 때 이자를 유예해주면서 매입추심업체가 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유인을 낮추는 것이다. 이 외에 캠코가 매입추심업체의 채권을 도로 매입하는 방법 등도 언급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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