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원 6238명 근로자의 날 대체 포상휴가 받는다
뉴스1
2023.04.24 14:11
수정 : 2023.04.24 14:11기사원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5월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제주도 모든 공무원들이 포상휴가를 받는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성격으로 공무원들에게 포상휴가를 줄 예정이다.
근로자의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기존에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만 쉬었고 공무원은 휴무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날 포상휴가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도청 소속 3319명, 제주시 1717명, 서귀포시 1202명 등 6238명 전원에게 포상휴가가 지급된다.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 191명 역시 포상휴가를 받는다.
현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도지사(도의회 의장)가 공무원의 업무 성과와 공로가 인정될 경우 5일 이내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부서나 개인 여건에 따라 근로자의날 당일 쉬거나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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