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돈 받고 기미 레이저 시술은 보건범죄
파이낸셜뉴스
2023.05.02 07:35
수정 : 2023.05.02 07:35기사원문
울산지법, 피부관리실 업주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 안 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한 피부관리실에서 손님 B씨에게 "기미를 없애고, 미백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레이저 펜을 이용해 토닝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B씨에게 레이저 토닝 시술을 하고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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