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집주인이 외국인"… 작년에만 1만7477명
파이낸셜뉴스
2023.05.02 18:08
수정 : 2023.05.03 10:20기사원문
확정일자 받은 외국인 임대인 급증
전월세 임대수익 목적 수도권 집중
세 놓은 외국인 10명중 7명 ‘중국인’
전년(1만2253명) 대비 42.6%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치이다.
■ 외국인 임대차계약 '역대 최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0.5%에서 2022년에는 0.6%로 0.1%p 상승했다. 외국인이 임대를 놓은 부동산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주택이나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할 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받는다. 전월세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두려는 외국인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임대를 놓은 외국인 집주인은 올해 들어서도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외국인은 올 1·4분기 4511명에 달한다. 지난해 4·4분기 3956명에 비해 1000여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 대다수 집주인이 중국인
전문가들은 세를 놓은 외국인 집주인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 기준으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를 신청한 외국인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다.
2019년에는 1만2949명의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9659명으로 비중이 74.6%에 이른다.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중국인 비중은 2020년 73.3%, 2021년 71.8%, 2022년 69.6%를 기록했다.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을 소유한 중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138명으로 사상 첫 6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또 일부는 본국에서 동원한 자금으로 국내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외국인 임대인은 국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무를 진다. 주택을 취득·보유·양도 할 때도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단 외국인 주택 보유 및 임대차 관련 통계는 내국인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외국인이 세를 놓은 주택에 대한 세부 통계가 현재 부족하다"며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을 감안하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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