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18일 대법 선고…2심까지 당선무효형

뉴스1       2023.05.03 11:00   수정 : 2023.05.03 11:00기사원문

김태우 강서구청장.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전준우 기자 =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중순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5개 혐의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해 보인다"며 "양측에서 양형기준으로 제시한 증거들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판단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선출직 공무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