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여아와 룸카페·車안에서 '성관계' 한 男.. 집행유예, 왜?
파이낸셜뉴스
2023.05.04 13:38
수정 : 2023.05.04 16:18기사원문
지난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2세 B양을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에도 같은 룸카페에서 한 차례 더 성관계했고, 두 달 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B양과 성관계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룸카페에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 대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는 12세 여아와 룸카페에서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여아 스스로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 받은 혐의도 받는다.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달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옷벗기 게임’을 하다 같은 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중3 남학생에 대한 교육청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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