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2살 여아와 룸카페·車안에서 '성관계' 한 男.. 집행유예, 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4 13:38

수정 2023.05.04 16:18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일대에 위치한 룸카페 전경. 사방이 막혀있고 내부에 침구류 등이 설치돼있다./사진=김동규 기자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일대에 위치한 룸카페 전경. 사방이 막혀있고 내부에 침구류 등이 설치돼있다./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2세 여아를 룸카페와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 수차례 성관계를 한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2세 B양을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에도 같은 룸카페에서 한 차례 더 성관계했고, 두 달 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B양과 성관계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A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룸카페에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 대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는 12세 여아와 룸카페에서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여아 스스로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 받은 혐의도 받는다.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달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옷벗기 게임’을 하다 같은 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중3 남학생에 대한 교육청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