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전광훈 목사, 경찰 수사 착수
2023.05.08 05:00
수정 : 2023.05.08 05:00기사원문
광주 북부경찰서는 5·18 왜곡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지난 3일 5·18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과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을 각각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전 목사의 왜곡 발언으로 5·18 단체, 유공자들의 명예와 5월 정신이 훼손된 만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에 대해 소환 통보하고 출석하는 대로 관련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5·18을 왜곡·폄훼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5·18 왜곡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수사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 집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간첩의 소행이며,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는 등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 또 전 목사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도'라 지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공식 조사기구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미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