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탈북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5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3.05.08 11:51
수정 : 2023.05.08 14:05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국군포로 김성태씨(93) 등 3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김씨 등 3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송환위)는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잡힌 10만여명을 전부 함경도 오지 탄광 지역에 배치해 강제노역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국군포로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지만 1990년대부터 고령의 국군포로 80명이 스스로 탈북해오면서 북한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당초 김씨 등 5명이었지만, 2020년 소송 제기 이후 첫 소송이 올해 3월에 열리면서 원고 3명이 별세했다.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공시 송달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이다.
김씨 등은 한국전쟁 때 북한 포로로 잡혀 끌려간 뒤 2000~2001년 탈북했다. 이들은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서 33개월 간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국군포로들이 북측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으로, 지난 2020년 7월 국군포로 2명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1심 판결을 근거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