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지지
파이낸셜뉴스
2023.05.09 14:13
수정 : 2023.05.09 14: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승인한 것에 대해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지지 입장을 밝혔다.
9일 네이버㈜, ㈜드림어스컴퍼니, ㈜엔에이치엔벅스, ㈜와이지플러스, ㈜지니뮤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에 따르면 이날 문체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승인한 것에 대해 “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 규정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사업자 관계자는 “인앱결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창작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를 비롯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간 존재했던 정산방식의 차이 등 혼선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계에서는 징수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추가 수수료(IAP) 부담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가격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이탈이 이어지는 등 국내 음악산업 전반의 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문체부와 음악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지난 1여년 간 수차례 논의를 통해 도출한 합의안이 징수규정 개정에 반영되면서 이같은 우려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내 사업자는 “음악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치열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한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본 징수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리자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문체부와 신탁 4단체 및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음악권리자에게 다시금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는 향후 국내 음악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의 적용이 지속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 높은 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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