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보험, 저축상품 아냐"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2023.05.10 13:23
수정 : 2023.05.10 13:24기사원문
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 민원사례 안내…"예적금과는 달라"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미납·인출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사례 1: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근무지에서 보험 설계사를 통해 '확정 금리', '연복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보험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었다. 김 모씨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그동안 낸 보험료를 되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 3: 박 모씨는 수년 전 사망시 9억원을 보장하는 월보험료 약 270만원의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했다. 7년간 보험료를 정상 납입한 뒤 약 4년간 납입을 유예한 상태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현황을 문의했다가 크게 당황했다.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 미납보험료(약 1억3300만원)보다 약 3000만원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만일 미납보험료만 납부할 경우 88세까지만 보장된다는 얘기를 듣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나 가입 후 보험료 납입유예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유니버셜종신보험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채 가입하거나 가입 후 보험료 납입유예 같은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유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고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례 1의 경우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종신보험’이라고 명기돼있고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덧쓰기 및 자필서명이 되어 있으며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종신보험으로 설명 들었다고 답변한 것이 확인된 경우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례 2의 경우에도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납입유예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설명돼 있고 △민원인이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한 자필서명과 △보험사 전화 안내 설명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이지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 3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 경우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며 "유니버셜 기능 이용에 따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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