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확진돼도 못쉬나요?"..'코로나 격리 권고’에 직장인 눈치보기
파이낸셜뉴스
2023.05.12 08:06
수정 : 2023.05.12 0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던 지원책도 한두달 뒤인 7~8월께 사라지게 된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도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일단 생활지원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유급휴가비(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등 격리지원금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시점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격리를 더 이상 강제로 규율하지 않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병가를 쓰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복지부에서는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도 하고 있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모든 장소에서의 ‘노(No) 마스크’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7~8월 중 가능할 전망이다.
지 청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법 개정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이번 조정 이후 방역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전환 가능 시기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