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예쁘니 돈 줄게" 13살 아이에 성적 발언한 60대, 항소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3.05.13 10:50
수정 : 2023.05.13 11: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대 아동에게 성적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시 한 공원에서 당시 13세였던 B양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 따라와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A씨의 당시 발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고 조금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또 "몸매 이야기를 했을 때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도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며 "A씨가 B양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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