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다 완벽히 잘한 건 없어"...'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3.05.14 14:31
수정 : 2023.05.14 14:31기사원문
왕따주행 논란 노선영-김보름 법접분쟁 마무리
1심 재판부는 노선영에 300만원 배상 판결
2심 "양쪽 다 억울한 것 있겠지만..." 합의 유도했으나 실패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이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후 김보름은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0년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2022년 2월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두 사람의 화해를 끌어내려 했지만, 합의를 완만히 이루지 못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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